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액,신청기간 1분 요약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직장인,일용직근로자,사업자를 내고 일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천주교,기독교,불교 등의 종교인 소득 가구에게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 외국인 이어도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배우자가 한국인 이거나 자녀가 한국인이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자

얼마 전 지인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지인 신랑한테 전화가 와서 왜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 했냐고 뭐라 하길래 옆에서 살짝 검색 해 보니, 재산이 2억4천 미만이 기본 조건인데 그 집은 아파트가 자가이고 아파트 시세도 3억이 넘는 수준이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리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두면 그런 사소한 싸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상세한 기준은 다 따져봐야겠지만,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무주택이고, 별도로 투자나 예금을 따로 하지 않고, 월급이 260만원 미만 정도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의사,변리사 등의 직업군 이거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집이 자가인데 2억4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있으면 해당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근로장려금 해당자에게는 정기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고, 혹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인데 내가 해당 되는 것 같다면 홈텍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후 근로 장려금 메뉴에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과 월 급여액, 재산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으며, 재산은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전부 합쳐서 총 2억4천만원 미만(부채포함)이며 가격입니다. 

즉 집이 있는데 2억이 다 대출금이여도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인 1인가구, 1년에 최대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배우자,18세미만 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함께 살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1명인 경우, 연간 총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의 가구, 1년에 최대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의 가구, 1년에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정기신청

직장인,일용근로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소득,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년에 1회 신청하고 지급했던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반기신청제도가 추가로 생긴 듯 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2회 나누어 지급합니다. 
상반기는 3월신청,6월지급하고, 하반기는 9월신청,12월지급 하는데 혹시 하반기에 재산이 늘었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산정액의 35%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 신청기간 : 매년 3월초, 9월초

아래 2024년 신청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면 근로소득자는 대략적인 위의 기간에 연2회 신청하면 됩니다. 
  1. 2024년 3월1일 - 3월15일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소득
  2. 2024년 9월1일 - 9월19일 : 2024년 귀속 상반기분 소득


  • 정기신청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신청기간 : 매년 5월초

아래 2024년 신청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신청기간을 예상해 보면 5월초에 한번 신청하면 됩니다. 
  1. 2024년 5월1일 - 5월31일 : 2023년 귀속

  •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을 다 놓친 분들은 전년도 1년치를 가지고 다음해의 하반기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는 만큼 10% 제외하고 준다고 하니 해당기간에 맞게 신청하시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 2024년 6월1일 - 12월2일 :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신청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 후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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